재테크 공부 - 3 :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계산해보자! (환급액 계산방법)

2021. 1. 8. 16:39공유/재테크 공유

 

안녕하세요!

 

재테크 초보

차보통이 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용어들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젠 진짜 실전...

환급액을 계산해봅시다-악!

 

 

 

일단,

 

환급액을 산출하기 위한,

 전.체.적.인 계산식을 보고 시작!

 

제가 한번 정리해보았슴미다 ><v ㅎㅎㅎ

 

지금은 '이게 다 뭐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포스팅의 마지막까지 차근차근 따라간다면

 

이 포스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이 표만 봐도

 

'아하!' 하실 겁니다 :)

 

 

 

 


1.  총 급여액 = 1년간 총 근로소득 - 비과세

 

1년간 총 근로소득

기업체를 포함한 모든 고용관계에 의해 받은

월급, 수당, 상여금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쉽게, '연봉' 이라고 생각하면 됨!

 

 비과세

식대, 자차운전보조금, 근로학자금, 출산/보육 등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 즉, 연봉(1년간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빼준 값이!

'총 급여액'

 

 

 

 


2. 연간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연간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

 

총 급여액에 해당하는 구간의 공제액만큼

근로소득 공제금액으로 인정해줌.

 

예를 들자면,

총 급여액(연봉-비과세)이

5천만원 인 A회사원은

표의 구간 중, 밑에서 2번째 줄인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에 해당함.

 

이때, A회사원의 근로소득 공제액

1200만원 + (500만원*5%) = 1225만원

 

연간 근로소득(금액)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됨.

 

 

 

 


3. 연간 소득 = 연간 근로소득 + 연간 퇴직소득 + 연간 양도소득

 

위 식을 보면, 

''연간 소득' '연간 근로소득'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근로소득만! 있는 회사원이고,

올해 퇴직금, 양도 재산 중

어느 것도 받은 게 없다면

 

연간 소득 = 연간 근로소득 + 0원 + 0원

 

위 식처럼 계산될 테니,

이때는 '연간 소득 = 연간 근로소득'

상황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위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소득과 연간 근로소득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올해 퇴직금을 받았거나

양도받은 재산이 있으면,

연간 근로소득에 이 추가 소득 또한

모두 더해줘야 한다.

 

이 점은 꼭 주의할 것-★

 

 

 

 


4. 과세표준 = 연간 소득 - 소득공제(액)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

 

 

소득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5가지 항목


① 인적 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 가능!

 

- 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와 위탁아동까지 포함

더보기

직계존속 VS 직계비속

: '존'은 윗사람을 칭하며, '비는' 아랫사람을 칭할 때 사용.

 

≫ 직계속: 나의 부모(동급) 또는 그 이상의 직계가족

≫ 직계속: 나의 자녀(동급) 또는 그 이하의 직계가족

 

- 기본공제

: (본인을 제외한) 대상자들의 요건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의 소득 요건

아래 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150만원 을 공제받을 수 있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50만원 공제 가능!

 

- 추가공제

: 추가공제는 아래 표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와 중복하여 공제 가능!

그러나 추가공제 항목 내에서는, 중복적용 불.가.능

 

- 인적 공제 예시 -

예 1)

-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20세 자녀 1명, 60세 어머니 1명 (총 4인)

-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 인적공제액 = 150만원*4명 = 총 600만원

 

예 2)

-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20세 자녀 1명, 70세 어머니 1명 (총 4인)

-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 인적공제액 = 150만원*4명 + 100만원(경로우대) = 총 700만원

 

예 3)

-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20세 자녀 1명, 70세 장애인 어머니 1명 (총 4인)

-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 인적공제액 = 150만원*4명 + 200만원(장애인) = 총 800만원

*추가공제의 경로우대, 장애인 항목 중 1가지만 적용 가능.

 

 

 

 

②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 연금에 납무한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 가능!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

 

예를 들어,

1년 동안 회사원 A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가 100만 원이라면

연금보험료 공제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

 

 

 

③ 특별소득 공제

: 올해 납부한 건강/고용 보험료, 주택자금

특별소득 공제로 소득공제 가능!

 

- 건강/고용 보험료

: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장기구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참고!

더보기

링크

 

 

 

④ 그 밖의 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항목.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등)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어떤 비율로 나눠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연말정산 성공 여부가 달라질 테니

그만큼 작전을 잘 짜야하는 항목!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후자, 직계 존/비속(나이제한없음)의 사용 금액도

포함 가능.

 

신용/체크 카드 사용 비율은

어떤 식으로 하면 연말정산에 더 이득이 될지,

더 공부해서 포스팅할 예정 :)


 

 

 

 


5.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과세표준에 따라 나눠진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 을 알 수 있음.

 

누진공제(액)

초과하여 납부한 누진세를

누진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 시켜주는 제도.

 

 

위 표에 기입된 누진공제(액)는

과세표준금액 표에 따라

여러 번의 계산식에 걸쳐 산출되는 세액을,

한 번의 계산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누진공제(액)를 미리 계산해 둔 것!

 

누진공제(액)에 대해서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더욱 쉽게 이해 가능할 것.

 

- 세액 예시 -

만약 나의 과세표준금액이 1억 2천만원 이라면

1) 기존 세액 계산법

(1200*6%) + {(4600-1200)*15%} + {(8800-4600)*24%} + {(12000-8800)*35%}

= (1200*6%) + (3400*15%) + (4200*24%) + (3200*35%)

= 72만원 + 510만원 + 1008만원 + 1120만원

= 총 2710만원

 

2) 누진공제(액) 계산법

(12000*35%) - 1490

= 4200만원 - 1490만원

= 총 2710만원

 

두 가지로 모두 계산했을 때,

산출된 세액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계산식 으로 볼 수 있음.

 

즉, 우리가 세액을 계산하기 쉽도록

미리 누진공제(액)를 구간별로 계산해둔 것!

 

 

 

 


6. 결정세액  = 세액 - 세액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계산 후,

세금을 한번 더 공제해주는 제도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사항이 있는 세액공제 항목들의 합을

차감시켜주면

'결정세액' 이 계산된다.

 

 

세액공제의 5가지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근로 세액공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 산출된 세액의 130만원 이하분은 55% 적용.

-130만원 초과분은 30% 적용 후 325,000원을 추가로 더해줌.

 

- 근로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위 표를 참고할 것!

 

 

 

② 자녀 세액공제

(정액 15만원/30만원)

 

- 자녀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 3번째 자녀부터는 30만원 세액공제.

 

 

 

③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률 12%)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 포함하여 700만원)

 

 

 

④ 보장성 보험표 세액공제

(정률 12%)

 

- 보험료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⑤ 표준 세액공제

(정액 13만원)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13만원 세액공제 가능.

 

- 근로소득은 없고

종합소득만 있는 사람은

7만원 세액공제 가능.


 

 

 

 


6.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최종 환급액 이라고 할 수 있는

'차감징수세액' 이 산출됨!

 

 

기납부세액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뜻함.

(월급에서 매달 떼어갔던 세금,

미리 납부된 세금이라 생각하면 됨)

 

매달 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 항목으로 빠진 금액이 바로,

기납부세액의 일부!

 

즉,

올해 연봉 변화가 없었다면

한 달 소득세*12(달) = 기납부세액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음.

 

출처: 홈텍스

홈텍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때 반드시

'소득세*12달'로 산출된 값을

'기납부세액'에 기입해줄 것!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면,

차감징수액이 (+)가 되고

이는 국가에 추가 세금 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면,

차감징수액이 (-)가 되고

이는 국가가 우리에게 돈을 돌려주는

'환급액' 이 됨을 의미!

 

 

 

 

이렇게 하면 

최종 환급액 계산,

끝!!!

 

하나씩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인가 이미 계산되어있는

환급 금액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전에, 미리!!

내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셔도 좋고,

 

작년 연말정산에 실패하신 분들도

공제 가능한 여러 항목들을

미-리! 메모해두시고

 

올해는 똑똑하게!

준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는 꼭... 성공할 겁니다... 부들부들.,)

 

 

그럼 전 이만,

빠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