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3. 19:44ㆍ공유/재테크 공유
안녕하세요!
재(테크)알못 차보통이 입니다 :)
곧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2020년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똑소리 나게 소비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실패했습니다 :)
왜냐면 이제서야 연말정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았거든요 하하! (씁쓸)
그렇다고 해서, 주저 않을 순 없죠!
지금부터라도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2021년은 똑!소리나는 소비를 하면 되니까요 ;)
오늘은 연말정산하면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
◆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 해주는 것.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
여기서!
과세표준, 세액 등
생소한 단어가 있다.
이 생소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소득을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 이 부과 됨.
나에게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알기 위해선,
먼저 '과세표준' 을 계산해야 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연간소득 - 소득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음) |
◆ 연간소득* 연간소득 = 연간근로소득 + 연간퇴직소득 + 연간양도소득 |
(연간소득*의 자세한 계산방법은, 하단에 첨부된 포스팅 참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절약의 첫 번째 방법은
소득공제 를 많이 받아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자체 를 낮추는 것!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더 낮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만큼 절세 효과 up! up!
◆ 세액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누진공제액*에 대한 설명은, 하단에 첨부된 포스팅 참고!)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주고
마지막으로 누진공제액까지 빼주면,
'세액' 이 산출됨.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과정이었다면,
- 세액공제 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과정!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세액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차감시켜주면
'결정세액' 이 산출됨.
◆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차감징수세액' 이 됨.
*기납부세액: 월급 수령 시 매달 떼어간 세금의 합계 (즉, 미리 납부한 세금)
우리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된
'차감징수세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에서 돈을 받을지, 뱉어낼지 결정되게 됨.
즉, '차감징수세액 = 환급액' 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최종 환급액까지 계산하는 과정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하자면,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계산 전,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 공제하여 소득구간을 낮춰주는 것!
◆ 세액공제 : 과제표준 계산 후, 한번 더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 |
이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과세표준, 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까지
추가로 알아보았습니다!
🙏🙏🙏
저처럼 재테크에 생소하신 분들,
연말정산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전 이만,
빠싯-!
세액공제 항목 중 가장 혜택이 큰!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참고!
'공유 > 재테크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 공부 - 3 :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계산해보자! (환급액 계산방법) (0) | 2021.01.08 |
---|---|
재테크 공부 - 1 : 연금 '펀드' 란? (연금저축 VS 연금펀드) (0) | 2021.01.03 |
월급쟁이 차보통이, 재테크 공부 시작한다! (0) | 2021.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