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3. 01:09ㆍ공유/재테크 공유
연금저축, 연금펀드 모두 개인연금 상품 중 하나다.
◆ 개인연금이란?
: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적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일시납 혹은 적립식으로 가입하고
모인 돈을 바탕으로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
개인연금 상품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총 3가지가 있음.
그리고 연금저축, 연금펀드는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펀드' 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하다.
◆ 연금저축
: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며
단순히 '저축' 만을 통해 모인 돈 을 추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상품.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으로 쌓인 돈을 증권회사나 자산 운용사의 펀드 상품에 투자 하여
펀드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까지 포함한 총 금액(저축액+수익금)을 추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상품.
즉, '연금저축'통장에 쌓인 내 연금을 증권회사나 자산 운용사의 펀드 상품에 투자하면!
그게 바로 '연금저축펀드' 가 된다는 것.
(그냥 꾸준히 저축만 하면 '연금저축'이겠죠?)
여기서 재(테크)알못....
펀드? 펀드가 뭐지?
◆ 펀드(Fund)
: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고객들로부터 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 하여,
위험(리스크)을 분산 하면서 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금융 상품.
즉, 주식의 ㅈ자도 모르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산운용회사가 내 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서 투자해주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 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종목에 몰빵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에 나누어서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냥 내 돈으로 펀드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할까?
: 1. 과세이연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
2. 매년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펀드뿐만 아니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도 모두 받을 수 있음
1. 과세이연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
◆ 과세이연
: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수령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 해주는 제도.
- 모든 펀드 상품은, 펀드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이 나에게 분배될 때마다
'배당소득세' 라는 세금이 붙는다.
즉, 우리는 수익금에서 미리 배당소득세가 깎인 최종 금액(=분배금)을 분배받게 된다는 것.
(분배금 = 총 수익금 - 배당소득세)
국내 배당소득세(이자소득세)의 세율은 15.4% 이다.
- 그러나 우리가 '연금저축펀드'로 투자를 해서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수익금이 발생해도, 우리가 수익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세금은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소득세' 로 분류된다.
즉,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3.3~5.5% 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
배당소득세 15.4%와 연금소득세 3.3~5.5%의 세금 부과율은 단순히 퍼센트 숫자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배당소득세는 발생한 수익금 의 15.4%이고,
연금소득세는 총 누적된 연금 의 3.3~5.5% 이기 때문!
(연금 소득세: 55-70세 수령 시, 5.5% / 70-80세 수령 시, 4.4% / 80세이상 수령 시, 3.3%)
단순히 생각해봐도 ' 발생한 수익금 < 총 누적된 연금 ' 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따라서, 배당소득세 15.4%와 연금소득세 3.3~5.5% 중 어느 편의 최종 세금이 적은 지는
총액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할 것!
-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은 '최종 납부 세금이 작다는 것' 이 아니라,
지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과세이연' 이라는 점!을 기억할 것.
2. 매년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세액공제
: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만큼 감면받을 수 있음.
(소득에 따라 %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금액씩 감면받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액공제가 더 유리함!)
-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연 최대 66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외에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도 모두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
- 만약 연말정산 시,
50만원을 뱉어내야 하는데 이 연금저축이 있다면
최대 66만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오히려 1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연금저축 통장에 납입 가능한 최대 금액 한도는 1800만원이며,
여기서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ex. 최대 1800만원을 납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은 40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나머지 14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없음)
따라서
매년 연말 정산 시,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한 돈으로 펀드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하고 싶은 이유!
1. 세액공제 혜택
2. 강제로 저축을 시작하고 싶어서,,
3. 겁 많은 내가 투자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4. 퇴직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지만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노려보고 싶어서
2020년은 이미 연금저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보내버렸지만...ㅜ....
최대한 빨리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서 2021년은 세액공제 혜택도 받아야겠당
그리고 어떤 펀드 상품에 가입할지 조금 더 공부해서, 연금저축으로 펀드도 시작해야지!
공부한 펀드 상품도 하나씩 여기에 포스팅할 예정-! ㅎㅎ헤헤
2021년에는 사회초년생에서 벗어나서,
똑똑한 직장인에 조금 더 가까워진
차보통이가 됐으면 좋겠당 :)
홧팅-!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공유 > 재테크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 공부 - 3 :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계산해보자! (환급액 계산방법) (0) | 2021.01.08 |
---|---|
재테크 공부 -2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 용어 / 꿀팁) (0) | 2021.01.03 |
월급쟁이 차보통이, 재테크 공부 시작한다! (0) | 2021.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