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공부 -2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 용어 / 꿀팁)

2021. 1. 3. 19:44공유/재테크 공유

 

안녕하세요!

재(테크)알못 차보통이 입니다 :)

 

곧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2020년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똑소리 나게 소비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실패했습니다 :)

왜냐면 이제서야 연말정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았거든요 하하! (씁쓸)

 

 

그렇다고 해서, 주저 않을 순 없죠!

지금부터라도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2021년똑!소리나는 소비를 하면 되니까요 ;)

 

 

오늘은 연말정산하면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계산 , 소득액을 공제해주는 것!

소득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 해주는 것.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세액공제

- 과세표준 계산 , 세금을 한번 더 공제해주는 것!

산출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여기서!

과세표준, 세액 등 

생소한 단어가 있다.

 

이 생소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출처: 자비스 홈페이지

소득을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 이 부과 됨.

 

 

 

 

나에게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알기 위해선,

먼저 '과세표준' 을 계산해야 함!

 


과세표준 

과세표준 = 연간소득 - 소득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음)

 


연간소득* 

연간소득 = 연간근로소득 + 연간퇴직소득 + 연간양도소득

(연간소득*의 자세한 계산방법은, 하단에 첨부된 포스팅 참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절약의 첫 번째 방법은

소득공제 를 많이 받아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자체 를 낮추는 것!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더 낮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만큼 절세 효과 up! up!

 

 

 

 


 세액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에 대한 설명은, 하단에 첨부된 포스팅 참고!)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주고

마지막으로 누진공제액까지 빼주면,

'세액' 이 산출됨.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과정이었다면,

-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과정!

 

 

 


 결정세액 

결정세액 = 세액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차감시켜주면

'결정세액' 이 산출됨.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차감징수세액' 이 됨.

 

*기납부세액: 월급 수령 시 매달 떼어간 세금의 합계 (즉, 미리 납부한 세금)

 

 

 

우리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된

'차감징수세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에서 돈을 받을지, 뱉어낼지 결정되게 됨.

 

즉, '차감징수세액 = 환급액' 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최종 환급액까지 계산하는 과정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하자면,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계산 전,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 공제하여

소득구간을 낮춰주는 것!

 

 세액공제 : 과제표준 계산 후, 한번 더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

 

 

이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과세표준, 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까지

추가로 알아보았습니다!

 

 

🙏🙏🙏

저처럼 재테크에 생소하신 분들,

연말정산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전 이만,

빠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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